지원기간 : 2019.3. ~ 2020. 2.(12개월) ※ 예산 소진 시 당해년 사업 종료
지원대상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제외대상
지원금액 : 1인 1교과, 월 1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지원분야
방과후학교 지원분야
유형 | 개설 장소 | 심사/결정 | 인정범위 |
---|---|---|---|
일반 교내방과후 |
일반 방과후교실 |
학운위 심사 |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
특수학급 내
|
특수학급 |
학운위 심사 |
|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
지역 내 시설 |
개별화 지원팀 협의 |
신청방법 :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지원 가능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