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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서비스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지원 개요

지원기간 : 2019.3. ~ 2020. 2.(12개월) ※ 예산 소진 시 당해년 사업 종료

지원대상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제외대상

  •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
  •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는 학생
    (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제공 시관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 기타 국가 및 외부 기관(단체)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지원 받는 학생(단, 6개월 미만의 단기 사업은 예산 중복을 허용)

지원금액 : 1인 1교과, 월 1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지원분야

방과후학교 지원분야

방과후학교 지원분야
유형 개설 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 협의

신청방법 :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증진담당
  • 담당자최의철
  • 전화054)790-30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