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함.
* 2021. 5. 18. 공포되어 2022. 5. 19.자로 시행되었음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영상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https://edu.acrc.go.kr/0202/board/av.do?mode=V&&pageIndex=1&idx=2799340445486634084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