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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영상자료 안내
작성자 서보빈
등록일 2022.08.0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함.


* 2021. 5. 18. 공포되어 2022. 5. 19.자로 시행되었음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영상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https://edu.acrc.go.kr/0202/board/av.do?mode=V&&pageIndex=1&idx=279934044548663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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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민혜빈
  • 전화054)790-300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