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2. 대부대상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 등록금
3. 대부기간 : 2022. 7. 25.(월) ~ 10. 28.(금)
※ 신청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 해외대학은 연중 신청 가능 (단,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4. 대부조건 및 방법: [붙임]참조
붙임 1. 2022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계획 1부.
2. 대여학자금 자주 찾는 질문(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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