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열린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알림] 2022년도 2학기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안내
작성자 김동현
등록일 2022.07.14


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

2. 대부대상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 등록금

3. 대부기간 : 2022. 7. 25.() ~ 10. 28.()

  ※ 신청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 해외대학은 연중 신청 가능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6개월 이내)

4. 대부조건 및 방법: [붙임]참조


붙임  1. 2022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계획 1부.

        2. 대여학자금 자주 찾는 질문(FAQ)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2022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계획.hwp   ( 4회 ) 미리보기
  • 대여학자금 자주 찾는 질문(FAQ).hwp   ( 1회 ) 미리보기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은진
  • 전화054)790-302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