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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학년도 울릉군 취학권별 유치원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여부(안) 행정예고
작성자 서보빈
등록일 2022.10.1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3~2025학년도 울릉군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23학년도~2025학년도(2023. 3. 1.~2026. 2. 28.)

2. 내용: 울릉군 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불허

3. 사유: 기 설립된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육수요 충족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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