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2. 대부대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 등록금
3. 대부기간: 2022. 7. 25.(월) ~ 10. 28.(금)
4. 대부조건 및 방법 등: [붙임]참조
붙임 2022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 1부. 끝.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