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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
작성자 김동현
등록일 2022.10.18

1. 근      거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

2. 대부대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 등록금

3. 대부기간: 2022. 7. 25.() ~ 10. 28.()

4. 대부조건 및 방법 등: [붙임]참조


붙임  2022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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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hwp   ( 3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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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