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메뉴얼과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관련 절차를 참고하셔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제출방법: 교육지원청 방문신청 및 비대면신청(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메일로 제출)
- 학원담당자 메일: kimss1982@gyo6.net
- 학원담당자 연락처: 054-790-3007
3. 신청시간: (오전) 09:30~11:00 / (오후) 13:30~16:00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시면 버팀목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 등 지급요건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 됨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