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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작성자 김성수
등록일 2021.03.0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26.)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나,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방역수칙 세가지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3.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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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2297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1.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pdf   ( 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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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