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26.)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나,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방역수칙 세가지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3.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