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메뉴얼과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관련 절차를 참고하셔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제출방법: 교육지원청 방문신청 및 비대면신청(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메일로 제출)
- 학원담당자 메일: kimss1982@gyo6.net
- 학원담당자 연락처: 054-790-3007
3. 신청시간: (오전) 09:30~11:00 / (오후) 13:30~16:0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예정(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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