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일)를 통해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경북 12개 군지역* 개편안 1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고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21'.5.3 ~ 5.9)도 한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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