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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자 김성수
등록일 2021.05.0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경북 12개 군지역* 개편안 1단계, 비수도권 1.5단계)53() 0시부터 523() 24까지 3주간 유지하고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21'.5.3 ~ 5.9)도 한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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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4883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pdf   ( 2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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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