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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개인정보 과다 수집 금지 및 채용 공고문 예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04

채용 공고문 탑재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임용 후에는 관련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2.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종교, 신체 정보 등의 개인정보 요구 여부

      

3. 제출서류 반환절차 안내 포함 여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구인업체 및 기관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인업체 및 기관은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4. 첨부파일에 불법 폰트 사용 금지 (불법 폰트 발견 시에는 임의 삭제 조치) 

  

* 아울러 공고문 예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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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직원 채용공고문 (예시).hwp   ( 12회 ) 미리보기
  • 기간제교사 채용공고(예시).hwp   ( 5회 ) 미리보기
  • 방과후학교강사 모집공고(예시).hwp   ( 5회 ) 미리보기
  • [동의서 서식 3-1] 지원서(응시원서).hwp   ( 4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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