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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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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용료 징수 기준(제16조 관련)

사용료 징수 기준(제16조 관련) : 시설명, 사용료(원), 비고
시설명 사용료(원) 비고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일 반 교 실 5,000원 10,000원 1실당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26,000원 51,000원
운 동 장 30,000원 60,000원 잔디 운동장의 경우 추가 징수 가능
테니스장 30,000원 60,000원
수영장 1인당 1회 사용료
구분 개인 단체
어른(대학생) 3,000원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1,500원
어린이 및 노인 1,500원 1,000원
영유아 1,000원 500원
기 타 사 항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출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동일팀의 30인 이상을 말한다.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갈전리) (우)36759
  • 대표전화 054-1396(콜센터)
  • 팩스 054-805-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