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배치 신청서 제출 및 입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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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보호자또는 학교장 (보호자동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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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고등학교) 교육장(유,초,중학교, 중3 포함)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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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로진단·평가회부(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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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에서 진단·평가실시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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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결과보고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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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 →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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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보호자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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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30일이내)
1년 이내의 의사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은 진단평가시 활용 및 대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