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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격

  • 국·공립·사립학교·공립유치원 : 심의기구
  • 사립유치원 : 자문기구

법적근거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심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사립학교 해당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사립학교 해당없음)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례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 사항)
  • 「경상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 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