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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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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성격

심의기구

심의기구(2022. 3. 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자문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 8호: 심의 제외

위원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국·공립학교와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선출방법

학부모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위원

학무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국·공립학교와 같음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과 보건·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학교법인의 요청시 자문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제외되는 심의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