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행정정보자료실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 해당 게시물은 '교육행정정보 > 자료실 > 행정지원과'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학원.교습소] 코로나19 예방「학원·교습소」방역비 등 지원(영천시 지원사업)
작성자 최상영 등록일 2020.05.14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5. 18.() ~ 5. 22.(

 - 지급대상 : 2020. 4. 1. 현재 영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 2020. 2. 1. ~ 3. 31. 폐원한 학원·교습소 포함)

 - 신청주체 :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지급금액 : 시설당 50만원 지원(현금지원)

    - 신청방법 : 영천시 인재양성과 방문신청(영천도서관 3)

     - 준비서류

          1. 방역지원금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 통장사본 첨부

       3.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4.  신분증

        5.  (폐원시설 : 3번 서류 없이 학원운영 폐원사실 확인서,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지급시기 : 2020. 5 .25. ~ 5. 30.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안내문.hwp   ( 198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