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128(2020.10.8.)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취업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시고 채용전 조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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