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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분야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0.10.13

1. 관련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128(2020.10.8.)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취업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하오니 붙임을 확인하시고 채용전 조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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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19064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수정).hwp   ( 2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