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 수험생 사전감염 최소화를 위해 수능 2주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안내 1.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 자가진단앱 사용 등 방역조치강화 ※1단계 기본방역수칙(마스크착용,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 위반시 시설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2. 수능1주일전부터 정규학교과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11.26.~12.2.) 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기간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에 대해 대면교습 등을 자제(원격수업가능) ※학원,교습소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부착 3.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4. 수능2주전 감염자 발생 또는 학원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 확진이 판명된 경우 즉시보고(054-33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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