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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법령개정사항 시행안내(2020.11.27.)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0.11.26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2020.11.27.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어린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조 제23)

     (기존) 학원 (개정) 학원, 교습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53조의5)

    ☞ (시행일) 2020.11.27. 

. 교통안전법 개정 공포('20.6.9.)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55조 제1항 제3)

    (시행일) 2021.1.1. / (경과조치)시행 당시 기존 운행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교통안전법 시행령) : 50100150만원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등 교통안전 관련 매뉴얼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어린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보호자 동승표지 서식.hwp   ( 13회 ) 미리보기
  • 안전운행기록 서식.hwp   ( 17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14666 (첨부)] 1. 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호) 설명자료.hwp   ( 7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14666 (첨부)] 2. 교통안전법 개정 관련자료(어린이 통학차량 DTG 설치 관련 안내 자료).hwp   ( 9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