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2020.11.27.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어린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20.5.26.)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기존) 학원 → (개정) 학원, 교습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 (시행일) 2020.11.27. 나. 「교통안전법 개정 공포('20.6.9.)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 (시행일) 2021.1.1. / (경과조치)시행 당시 기존 운행차량은 2022.12.31.까지 장착 ※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교통안전법 시행령) : 50→100→150만원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등 교통안전 관련 매뉴얼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어린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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