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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검사항목(창유리 선팅, 운행기록장치) 안내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0.12.21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검사항목(창유리 선팅, 운행기록장치) 홍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2021년 4월 17일 부터 시행
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 교통안전법(2020.6.9.개정)

3.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안전운행기록 작성 후 영천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tomto777@gyo6.net)으로 제출(붙임 서식 참고)-도로교통법제53조 제7항(2020.5.26.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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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24244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검사알림 홍보 포스터(시안).jpg   ( 20회 )
  • [행정지원과-24244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hwp   ( 17회 ) 미리보기
  • 6.안전운행기록 서식 및 작성방법.hwp   ( 30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