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검사항목(창유리 선팅, 운행기록장치) 홍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2021년 4월 17일 부터 시행 2.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 「교통안전법」(2020.6.9.개정) 3.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안전운행기록 작성 후 영천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tomto777@gyo6.net)으로 제출(붙임 서식 참고)-도로교통법제53조 제7항(2020.5.26.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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