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일)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비수도권 (1.5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 독서실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2. 또한,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숙학원, 관악・노래・연기・댄스・무용학원 등에 대한 추가수칙은 시설별 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 동안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계도기간(3.29.~4.4.) 부여하여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⑥ 손씻기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⑧ 환기하기 ⑨ 소독하기 ⑩ 기타(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등) | ① 방역수칙 준수 ②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⑥ 손씻기 ⑦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