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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사항 및 기본방역수칙 변동 사항 안내(환기및소독대장서식포함)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03.30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329() 0시부터 411()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 또한,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숙학원, 관악노래연기댄스무용학원 등에 대한 추가수칙은 시설별 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 동안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계도기간(3.29.~4.4.) 부여하여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밀집도 완화(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환기하기

소독하기

기타(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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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6491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1. (별첨1)_사회적 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학원, 교습소, 독서실 발췌)★.hwp   ( 15회 ) 미리보기
  • 환기및소독대장.hwp   ( 34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