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내용: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 보관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파일서식 참조)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 8만원 과태료 부과 -제출 방법: tomto777@gyo6.net ※ 2021.1.1. ~ 3.31.까지의 운행기록은 4.5.(월)까지 2021.4.1. ~ 6.30.까지의 운행기록은 7.5.(월)까지 2021.7.1. ~ 9.30.까지의 운행기록은 10.5.(화)까지 2021.10.1. ~ 12.31.까지의 운행기록은 2022.1.5.(수)까지 제출바랍니다.
2. 2021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 5. 26.까지 완료) 나. 학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교습소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종→18종, 교습소 포함)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2021. 4. 17.부터는 정기(종합)검사 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될 예정임
5.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등 관련 자료(리플릿, 포스터) 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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