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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03.30

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내용: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 보관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파일서식 참조)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 8만원 과태료 부과
  -제출 방법: tomto777@gyo6.net
  ※ 2021.1.1. ~ 3.31.까지의 운행기록은 4.5.(월)까지 
     2021.4.1. ~ 6.30.까지의 운행기록은 7.5.(월)까지

     2021.7.1. ~ 9.30.까지의 운행기록은 10.5.(화)까지

     2021.10.1. ~ 12.31.까지의 운행기록은 2022.1.5.(수)까지 제출바랍니다.

2. 2021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 5. 26.까지 완료)

  나. 학원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교습소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18, 교습소 포함)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9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2021. 4. 17.부터는 정기(종합)검사 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될 예정임


5.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등 관련 자료(리플릿, 포스터) 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행정지원과-6457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1. 통학차량 관련 규정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청 제공).pdf   ( 8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6457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국토부 제공).jpg   ( 0회 )
  • 안전운행기록 서식 및 작성방법.hwp   ( 0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