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사이버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의 콘텐츠를 다운 받아서 실시 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사이버교육: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다운 받아서 실시
2. 제출 안내 가. 교육 사이트에서 사이버 교육이수 하신 경우 이수증 출력 후 제출 나. 집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첨부파일의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제출 다. 팩스(054-330-2375) 또는 이메일로 제출(학원 tomto777@gyo6.net, 교습소 happyjiyuni@gyo6.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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