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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04.29

1.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사이버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의 콘텐츠를 다운 받아서 실시

  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사이버교육: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다운 받아서 실시


2. 제출 안내

  가. 교육 사이트에서 사이버 교육이수 하신 경우 이수증 출력 후 제출

  나. 집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첨부파일의 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제출

  다. 팩스(054-330-2375) 또는 이메일로 제출(학원 tomto777@gyo6.net, 교습소 happyjiyuni@gyo6.net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이수결과보고서양식.hwp   ( 26회 ) 미리보기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수결과보고서양식.hwp   ( 8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9054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2.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보건복지부).hwp   ( 3회 ) 미리보기
  • [행정지원과-11243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붙임1)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 2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