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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5.24.~6.13.)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05.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5.21.)를 통해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1.5단계)524() 0시부터 613() 24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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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 2회 ) 미리보기
  • ★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2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