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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등 방역수칙 및 조치사항 안내(환기,소독 대장, 수기자가진단 등 서식)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06.14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등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


. 대상: 학원 88, 교습소 60, 개인과외교습자 83, 평생교육시설 5

. 방역수칙 안내

    1) 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권고

      -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환기,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자가진단 실시(자가진단앱 또는 수기자가진단명부)

        2) 추가방역수칙(1.5단계)

      - 공통: 시설 허가 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관악기, 노래, 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칸막이 안에서 실시,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배치

      - 댄스, 무용: 춤출 때 1m이상 거리 유지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시설운영자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2. 확진자 발생시 조치 사항: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으로 유선 보고(054-330-2352)

 

붙임 1. 환기 및 소독대장 서식 1.

          2. 수기자가진단명부 서식 1.

          3. 방역수칙 게시물 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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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기자가진단명부.hwp   ( 124회 ) 미리보기
  • 교육부_포스터_슬기로운학원생활-운영자편.pdf   ( 30회 ) 미리보기
  • 교육부_포스터_슬기로운학원생활-이용자편.pdf   ( 20회 ) 미리보기
  • 발열검사결과발견된유증상자관리서식.hwp   ( 18회 ) 미리보기
  • 환기및소독대장.hwp   ( 53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