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등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
가. 대상: 학원 88개, 교습소 60개, 개인과외교습자 83개, 평생교육시설 5개 나. 방역수칙 안내 1) 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게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권고 -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씻기(손소독제 비치) -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환기,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일1회 자가진단 실시(자가진단앱 또는 수기자가진단명부) 2) 추가방역수칙(1.5단계) - 공통: 시설 허가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관악기, 노래, 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칸막이 안에서 실시,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배치 - 댄스, 무용: 춤출 때 1m이상 거리 유지 ※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시설운영자 3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2. 확진자 발생시 조치 사항: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으로 유선 보고(☎054-330-2352) 붙임 1. 환기 및 소독대장 서식 1부. 2. 수기자가진단명부 서식 1부. 3. 방역수칙 게시물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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