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등승보호자 안전교육이수 안내 가. 대상기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 나. 대상자: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운전원, 동승자*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2020. 5. 26.공포, 2020. 11. 27.시행) * 새롭게 추가된 시설인 교습소는 2022.11.26.까지 유예 다. 수강방법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trafficedu.koroad.or.kr/) 회원가입 후 이수 2. 이수완료 후 이수증을 2021.7.16.(금)까지 이메일(tomto777@gyo6.net) 또는 팩스(054-330-2375)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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