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시군별 행정명령 반드시 확인 * (3단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9개 시군 (1단계)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14개 시군 (2021. 7. 27. 기준, 경북도청) |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공통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비수도권 (3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 | 독서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3.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3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학원 합동 방역대응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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