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2.29.), 시행('21.6.30.) 2. 학원·교습소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원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 교습자‧직원 나.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다. 교육내용: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라. 교육방법:교육자료(PPT) 자체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 교육**
마. 제출방법 - 사이버교육 이수 시 팩스(054-330-2375) 또는 이메일 학원(tomto777@gyo6.net), 교습소(happyjiyuni@gyo6.net) 제출 - 점검 결과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등 활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lsquo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rsquo 교육과정 |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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