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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박성숙 등록일 2021.07.27

1. 관련: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2.29.), 시행('21.6.30.)  

2. 학원·교습소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학원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 교습자직원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교육방법:교육자료(PPT) 자체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 교육**

마.  제출방법

  - 사이버교육 이수 시 팩스(054-330-2375) 또는 이메일 학원(tomto777@gyo6.net), 교습소(happyjiyuni@gyo6.net) 제출

  - 점검 결과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등 활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lsquo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rsquo 교육과정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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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pdf   ( 2회 ) 미리보기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 3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