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8호 학원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납부독촉장을 송달하려고 하나 운영자에게(사유:수취인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 명 : 학원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대상자 순 | 시설명 | 설립․ 운영자 | 시설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가산금포함) 미납액 | 공시송달사유 | 설립․운영자주소 | 1 | 개인과외교습자 | 손덕성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호복동길 27-19 | 미신고개인과외 | 700,000원 | 수취인 불명 | 2 | 만점수학교습소 | 김세영 (김찬중)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183, 903동 602호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 | 2개월이상 무단폐원 | 885,000원 | 폐문 | 3 | 다원음악학원 | 경옥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4길30(목동) | 6개월이상 무단폐원 | 5,310,000원 | 주소 불명 | 4 | 버클리음악 교습소 | 민호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6가길 50-7, 401호(누상동) | 2개월이상 무단폐원 | 1,190,030원 | 폐문 | *분할납부 취소 통지 취소일자: 2022.4.20. 취소이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5항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4제1항의 사유 [1.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5 | 노블스터디원격평생교육시설 | ㈜ 정진비투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택지개발지구2블럭3롯트 신성프라자 4층 | 6개월이상 무단폐원 | 6,520,000원 | 수취인 불명 | 6 | 위튼잉글리쉬 어학원 | ㈜퍼스트 로얄컴퍼니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18 (내발산동) | 교습비 미반환 및 제장부 미비치 | 1,815,000원 | 수취인 불명 |
공고 기간 : 2022. 5. 4. ~ 2022. 5. 18.(15일간) 관련 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납부 방법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6. 송달 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 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4.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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