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90호 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위치 변경한 교습소의 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나 주소오류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교습소 연번 | 교습소명 | 주 소 | 설립·운영자 | 1 | 소호아트갤러리 미술교습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34길 55, 1층 일부 (신암동) | 조영실 | 2 | 뮤직아이음악교습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45길 22 우방하이츠상가 110/201 (매호동) | 오윤하 | 3 | Dr.MS수학교습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20, 2층 일부 (만촌동) | 이한조 | 4 | SMEnglish영어교습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9 (범어동) | 정성문 | 5 | 그림나라미술교습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489 팔공보성1차 아파트 상가 108/103 (지묘동) | 문화미 | 6 | 백철수학교습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393, 4층 (수성동1가) | 백남철 | 7 | 이현수학교습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71-2 | 이청현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소 위치 무단변경(타 건물로 위치 변경) 3. 처분내용: 경고(벌점 15점)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5. 공고기간: 2022.6.20.(월) ~ 2022.7.4.(월)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2, 안재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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