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15호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서 폐업신고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경 기 도 안 산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건명: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신고)번호 | 학원(교습소)명 | 운영자 (교습자) | 주소 | 예정된 행정처분 | 공시송달 사유 | 4220 | 성균관서예학원 | 강성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34, A동 2층 19~22호(원곡동) | 직권말소 | 등기우편반송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폐업신고 확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2년 6월 21일 ~ 7월 5일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나.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1층(사동)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진흥팀 다. 전화번호: 031-412-4582 라. 모사전송(팩스): 031-486-1173 마. 전자우편: sacmn@korea.kr 7.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412-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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