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서식(첨부파일)입니다. 본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자는 신고번호와 교습과목을 작성한 후 출입문(아파트는 현관문, 주택은 대문) 또는 출입문 옆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학원법령개정(2016.11.30.)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 내용 | 근거 | 1 | “교습비등 게시표” ①건물내부, ②건물외부 두 장소에 부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2 | “교습비등 반환 기준 게시표” 건물내부에 부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3 |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부착물” 건물외부 부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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