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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작성자 권순한 등록일 2017.07.25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서식(첨부파일)입니다.

 

본인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자는

 

신고번호와 교습과목을 작성한 후 

 

출입문(아파트는 현관문, 주택은 대문) 또는 출입문 옆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학원법령개정(2016.11.30.)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근거

1

교습비등 게시표

건물내부, 건물외부 두 장소에 부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 제3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제2

2

교습비등 반환 기준 게시표

건물내부에 부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 제3

3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부착물

건물외부 부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제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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