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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반환 기준 안내(2020.3.31.개정)
작성자 권순한 등록일 2018.01.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습비 반환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교습비 등 반환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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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hwp   ( 109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