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사이트 가이드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5.28]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②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④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자
  • ⑤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⑥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