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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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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이행표준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지원청이 되기 위한 행정지원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입니다.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직원들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재정지원담당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입찰·계약 관련 서비스

  • 전자계약제를 도입하여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간소화하겠으며,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 입찰 관련 공고문, 예정가격, 낙찰예정자 및 순위, 입찰금액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하여 관련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1,000만원 이상의 계약(물품,용역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공무원 보수 관련 서비스

  •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련 법규 및 급여변동 사항에 대해 공문발송을 통해 고객의 알 권리 충족 및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 급여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및 공익법인 업무 서비스

  • 민원인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운영자 변경,휴원,폐원하고자 우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시면 이에 대한 구비서류와 처리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와 각종 구비서류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민원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의 법정처리 기한일 및 처리 절차
    • 현장 실사 및 방문 일시
    • 등록수리 및 처리 결과 즉시 알림(휴대폰 문자서비스, 전화, 공문)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민원, 고충 및 애로 사항 등을 민원인 입장에서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학원·교습소관련 민원처리 기간

    학원·교습소관련 민원처리 기간
    민원사무명법정처리기한신청방법비 고

    학원 설립 등록

    10일

    방문, 우편


    학원 변경 등록

    4일

    "


    학원 변경 등록(위치 변경)

    7일

    "


    학원 휴원·폐원 신고

    1일

    "


    교습소 신고

    5일

    "


    교습소 변경 신고

    1일

    "


    교습소 변경 신고(장소)

    3일

    "


    교습소 폐소 신고

    1일

    "


    학원 설립자 변경 등록

    7일

    "


4.재산관련 업무 서비스

  • 공유재산의 처분 시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해당 재산의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를 자산관리공사 (http://www.onbid.c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폐교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이 방문한 경우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폐교재산 관리는 민원 요청 시 즉시 공개하며, 임대·매각에 있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관련 및 문화 공간 시설 설치 시 우선 임대·매각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별 상담 창구

    행정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비스명담당부서전화번호

    입찰 및 계약

    재정지원담

    650-2531

    공무원 보수

    재정지원담

    650-2534

    학원 및 교습소

    재정지원담

    650-2532

    공유재산 매각·대부

    재정지원담

    650-253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정경
  • 전화054-650-253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