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예정자 재배정 안내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1. 우리 청 재배정 원서 접수 기간 2022. 1. 10.(월), 09:00 ∼ 2022. 2. 4.(금),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예천교육지원청 전입자에 해당되며, 관외 전출자는 전출지 교육청 일정에 따름
2. 재배정 대상자(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경우임) 가. 타시군이나 타시도에서 배정을 받고 예천군으로 이전하여 재배정 받기를 원하는 중학교 입학예정자 나. 관내 중학교군에서 중학구로 재배정 받기를 원하는 중학교 입학예정자 다. 관내 중학구에서 중학교군으로 재배정 받기를 원하는 중학교 입학예정자 라. 관내 중학구간에 이전으로 인하여 재배정 받기를 원하는 중학교 입학예정자 마. 관내 동일 중학교군내에서 재배정은 해당되지 않음
3. 접수처: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1층) 4. 제출서류 가. 타시군이나 타시도에서 배정을 받고 예천군으로 전입오는 중학교 입학예정자 - 배정통지서 원본1부, 재배정원서 1부(출신초등학교장 직인), 주민등록등본1부 나. 관내 중학교군에서 중학구로, 관내 중학구에서 중학교군으로, 관내 중학구간의 이전으로 인하여 재배정 희망하는 중학교 입학예정자 - 배정통지서 원본 1부, 재배정원서 1부(출신초등학교장 직인),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확인서 1부. 5. 재배정 원서 작성 방법 중학교에 배정된 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재배정은 중학교 입학예정자 전학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전출지 초등학교(구비서류) 1) 2022학년도 중학교 재배정원서(출신초등학교장 직인 날인되어야 함) 1부 * 전입지 교육지원청의 원서(붙임 서식 참조) 다운받아 사용 2) 중학교배정통지서 원본 1부 3) 구비서류 가) 재배정 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학교배정통지서 1부. 라) 거주확인서(*관내 재배정의 경우)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 가족 이주 확인 (※ 단 다음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 전 가족 미등재 시 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 이혼 -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요청: 학생가족관계증명서, 학생기본증명서 각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요청: 학생가족관계증명서, 학생기본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각 1부 부모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업가: 학생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1부 ◎ 직장인: 학생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1부 ◎ 전세금 보호: 학생가족관계증명서,「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 기타: 사실 확인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 |
5) 접수하는 학부모(보호자) 신분증 제시 6) 재배정 공문 의뢰(출신 초등학교에서 공문 발송) * 다음 서식에 따라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통보 - 구비서류는 스캔 1개 파일로 첨부(파일명: 홍길동_재배정 관련 서류) 초등학교명 | 학년-반 | 성명 | 성별 | 배정중학교명 | 재배정의뢰 교육청 | 재배정원서발급일 | 비고 | (예시)예천초 | 6-1 | 홍길동 | 남 | 예천중 | 구미교육지원청 | 2021. 2. 3. | |
가) 관내 재배정: 학부모가 직접 예천교육지원청에 구비서류(원본) 접수 나) 관외 재배정: 학부모가 직접 전입지 교육지원청에 구비서류(원본) 접수
나. 전입지 교육지원청 가) 재배정원서, 주민등록등본, 배정통지서 확인 나) 재배정 실시 다) 전출지교육청에 재배정된 학교 통보 6 . 예천교육지원청 관내 재배정 가) 중학구: 학구 소속 중학교에 배정 나) 중학교군: 재배정이 들어오는 순으로 1학년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우선 배정(※ 중학교군: 예천중, 대창중) 다) 재배정 결과 발표 및 배정 통지서 수령 1) 기간: 2022. 2. 11(금)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2) 방법: 재배정 학생 보호자가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재배정통지서 직접 수령 3) 기타: 재배정 결과는 해당 학교로 공문 발송 ※ 유의 사항 1. 출신초등학교장은 재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사항을 확인한 후 원서 작성 2. 위장 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을 취소하고 최초 배정교로 이관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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