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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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설정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경상북도 예천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안) 행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