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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민
등록일 2022.08.0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설정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경상북도 예천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안) 행정 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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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행정예고(안).pdf   ( 22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담당자하미혜
  • 전화054-650-252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