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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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2023~2025년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경상북도 예천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