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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정민
등록일 2022.08.26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2023~2025년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경상북도 예천군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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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pdf   ( 28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담당자하미혜
  • 전화054-650-252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