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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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설치 예정인 『예천교육지원청 임시청사 CCTV 설치』의 목적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예천교육지원청 임시청사 CCTV 설치(안)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