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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유치원 폐쇄 명령 행정예고
작성자 행정지원담당
등록일 2019.10.16

룸비니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유치원 폐쇄 명령에 대한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조치의 이유, 처리 절차, 의견제출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룸비니유치원 폐쇄 명령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 룸비니유치원 폐쇄명령 행정예고문.pdf   ( 149회 ) 미리보기
  • 붙임 의견제출서(서식).hwp   ( 20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담당자하미혜
  • 전화054-650-252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