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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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유치원 폐쇄 명령에 대한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당 조치의 이유, 처리 절차, 의견제출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룸비니유치원 폐쇄 명령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