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9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3. ~ 2020. 1. 17.(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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