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 개원 예정인 (가칭)예담유치원의 원명을‘단샘유치원’으로 선정함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가칭)예담유치원 원명 선정 결과 2. 행정예고 기간: 2020. 7. 8.(수)~ 7. 28.(화) (20일간) 3. 행정예고 방법: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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