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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작성자 건강증진담당
등록일 2020.08.28

1. 관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같은 법 시행령 제21

2. 유치원설립예정지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대상

1) 학교명: 호명초등학교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

    - 절대구역 면적: 11706.96㎡

    - 상대구역 면적: 234584.99㎡

2) 학교명: 경북일고등학교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 절대구역 면적: 7719.55㎡

    - 상대구역 면적: 232960.44㎡

3) 학교명: 예천여자고등학교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백전리 55-1

    - 절대구역 면적: 4447.73㎡

    - 상대구역 면적: 252825.08㎡

. 고시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고시

. 고시내용: 붙임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문 참조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설 ()설정 고시문 1.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각 1.

      3. 지번일람표 각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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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