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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작성자 행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12.08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0- 16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127

 

경 상 북 도 교 육 감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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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