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0- 1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2021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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