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대상 1) 학교명: 예천중학교 - 소재지(대표지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60 - 절대구역 면적: 8231.90㎡ - 상대구역 면적: 275299.41㎡ 나. 고시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고시 다. 고시내용: 붙임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문 참조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설 (재)설정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각 1부. 3. 지번일람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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