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교육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 학원 및 교습소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75조 등
3. 최근 예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점검결과 일부학원에서는 학원 홍보를 위한 현수막 을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반드시 학생 및 법정대리인 의 동의서(붙임1)를 받는 등「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사례(붙임2)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 여 드리니, 학생 개인정보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1부.
3.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 제75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