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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보공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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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학생 개인정보관리 철저요청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19.11.01

1. 항상 교육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 학원 및 교습소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75조 등

3. 최근 예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점검결과 일부학원에서는 학원 홍보를 위한 현수막 을 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반드시 학생 및 법정대리인 의 동의서(붙임1)를 받는 등「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사례(붙임2)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 여 드리니, 학생 개인정보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1부.

3.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 제75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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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