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제출>
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학원:설립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 교습자, 직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이에 따라,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께서는 강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고 신고의무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운전자,사무직원등), 교습소의 교습자 등 직원 전원
나. 교육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18.4.25.시행)
다. 교육 방법
1) 자체 직장 교육: 교육자료 활용(동영상, ppt)
- 동영상(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video&wr_id=9880)
- ppt자료(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nor&wr_id=9272)
2) 사이버 교육: 교육 대상자 개별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112cyber.kohi.or.kr)의 사이버교육이수
3) 교육 방법: 1), 2) 중 택 1
라. 교육 미이행시 제재: 300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호)
마. 교육 실시 결과 제출
1) 결과보고서[붙임2] 제출 반드시 증빙사진 포함
2) 제출 기한: 2019. 12. 13. (금) 까지
3) 제출 방법: 인편, 우편, 팩스(054-652-5968), 메일(kyj8899@gyo6.net) 중 택 1
*우편주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업무담당자 앞(우36828)
바. 문의사항: 054-65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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