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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19.11.21

1.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이 개정(2019.10.22./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되어 2020.1.23.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시행일(2020.1.23.)이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니 학원 설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정 전(현재)

개정 후(2020.1.23.)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