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이 개정(2019.10.22./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되어 2020.1.23.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시행일(2020.1.23.)이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니 학원 설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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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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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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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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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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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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