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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보공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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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19.12.30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학원, 교습소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법7조 제3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0. 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붙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ppt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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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PPT(최종 배포용).pdf   ( 126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