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학원, 교습소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 제3항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0.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붙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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