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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보공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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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 협조 요청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2.05

1. 관련: 창의인재과-2219(2020.2.4.)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러 나라로 확산하고 있어, 교육부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을 방문한 학생, 직원 등에 대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후베이성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당국이 확인한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 및 확진자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의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학부모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휴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4. 아울러, 감염병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휴원 시 현황을 파악하오니, 아래의 보고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 등의 현황 파악 및 일일보고 요령

. 보고내용 : 학원·교습소에서 유증상자 발생 사안, 휴원 사안

학원·교습소

구분

(학생, 강사 등)

발생

인원

조치사항

중국 방문 전력

학원 휴원 여부

지역

방문기간

(예시)

○○학원

강사

1

자가격리(2.17,까지 등원중지)

우한

‘20.2.23.-2.27

휴원(1.28~2.10) 또는 정상운영 등

. 보고체계 : 학원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교육부

    -(학원) 예천교육지원청(650-2533)으로 유선 보고, 해당없을 경우 보고 생략

. 보고 기준 및 시간

    -(학원) 유증상자 발생 및 휴원 결정 시, 수시 보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