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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교습소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2.07

1. 관련: 창의인재과-2419(2020.2.6.)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원·교습소 관련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휴원 검토: 보건당국이 확인한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 및 확진자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의 학원·교습소의 경우 학부모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휴원 검토

. 감염증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학원·교습소의 학생 및 학원 강사 등은 등원 중지 또는 업무배제

. 집단행사 실시 자제, 연기 또는 철회 권고 등: 집단행사는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 또는 철회 권고 및 방역 관리 철저

. 실습의료기관(간호학원 등)

    -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연기, 교습일정 조정 등을 권장

    - 실습생의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 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 진료 공간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과 감염병 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실습과정을 배제 요청

    - 실습생에게는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과 감염예방 교육 실시

    유증상자 발생시 신속히 적의 조치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즉시 보고

 

붙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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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 (2).hwp   ( 12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